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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모든것

2025년 6.27대책 이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혜택·조건(대출한도·금리·자격)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개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혼인 7년 이내 부부(예비신혼 포함)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저리(低利)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27대책 이후에는 대출 한도·보증비율 일부가 변경되어 실수요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혜택

 6.27대책 이후 주요 변경사항

구분기존2025년 6.27대책 이후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3억원, 비수도권 최대 2억원 변동 없음(다만 보증비율 축소 90% → 80%)
금리 연 1.8~2.4% (소득별 차등) 금리 변동 없음 (우대금리 유지)
대상 주택 전용 85㎡ 이하,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동일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다자녀 8천만원) 동일
특이사항 전세퇴거자금대출 1억원 한도 적용 (1주택자만 해당)
 

핵심 포인트: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자체 한도는 유지되지만, 6.27대책으로 전체 전세대출 보증비율과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제 체감 대출액이 감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요건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1억 내)
  •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 5억, 지방 3억 이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HF)·HUG 보증 심사 통과 필수

 신청 방법 및 절차

  1. 대출 사전 자격 확인 (은행 상담 및 주금공/HUG 사이트 확인)
  2. 혼인관계 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주택 계약서 준비
  3.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 신청 (우리은행, 농협, 신한 등)
  4. 보증 심사 및 승인
  5. 전세 계약 잔금일에 맞춰 실행

 주의사항 및 6.27대책 영향

  • 보증비율 80% 축소 → 전세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 가능
  • 전세퇴거자금대출: 신혼부부도 1주택자라면 1억원 한도
  • 계약 시점 중요: 6월 27일 이전 계약은 예외 적용 가능성 있으나 심사 시점 기준 확인 필요
  • 월세 전환 리스크: 전세 매물 감소로 신혼부부가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 증가

 실질 팁 (전세 vs 반전세 비교)

  •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하면 반전세(월세+보증금) 구조로 전환해 월세 일부 지원받는 방법 고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론 비교 후 가장 유리한 상품 선택

 전세대출 + 월세지원 동시 가능 여부

 전세자금대출 + 월세 세액공제

  • 가능 (전세 계약 시 월세 미발생 → 세액공제 대상 아님)
  • 단, 반전세(전세+월세 혼합) 계약 시 월세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
  • 지자체마다 다름 (서울·경기 일부 지역은 전세 대출과 무관하게 월세 보조)
  • 예: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금 → 월 10~2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주의할 점

  • 대출 심사 시 중복 지원 여부: 대출은 금융상품, 월세 지원은 복지성격 → 원칙적 중복 허용
  • 지원 신청 시점: 전세대출 실행 후 월세 지원 신청 가능 (단, 계약서 구조 확인 필요)
  • 반전세 구조 권장: 전세+월세 혼합 계약 시 월세 지원 및 세액공제 혜택 동시 활용 가능

결론 & CTA

2025년 6.27대책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본 틀은 유지됐지만,
보증비율 축소·전세퇴거자금 제한 등으로 체감 대출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반드시

  • 대출 가능 금액 사전 확인
  • 계약 시점에 따른 예외 규정 체크
  • 소득·자녀수에 따른 금리 우대 활용
    을 통해 최적의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