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국민연금을 60세부터 미리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조기노령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 신청에는 반드시 따르는
‘감액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노후의 월급, 국민연금을 현명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조기노령연금이란?
- 감액 기준-1년 앞당길수록 6%씩 줄어든다
- 조기 연금 이런 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 후 변경도 가능할까?
-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뭐가 더 유리할까?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통 63~65세)가
되기 전에
최대 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 수령 나이가 63세라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죠.
| 구분 | 내용 |
| 신청 가능 나이 | 60세 이상 ~ 법정 수령 나이 미만 |
| 조건 | 0년 이상 가입 + 소득이 없는 경우 |
| 최대 조기 기간 | 5년 |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방문 o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퇴직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조기노령연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 — 1년 앞당길수록 6%씩 줄어든다
조기 수령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감액률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1년당 6%씩 감액됩니다.
| 조기 수령 기간 | 감액률 | 예시 (월 100만원 기준) |
| 1년 조기 | 6% 감액 | 94만 원 |
| 2년 조기 | 12% 감액 | 88만 원 |
| 3년 조기 | 18% 감액 | 82만 원 |
| 4년 조기 | 24% 감액 | 76만 원 |
| 5년 조기 | 30% 감액 | 70만 원 |
즉, 5년 앞당겨 받으면 30% 감소!
60세부터 받을 수는 있지만,
평생 매달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조기 연금, 이런 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분
- 생활비나 의료비 등 당장 필요한 지출이 있는 분
- 다른 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없는 분
단, 장기적으로 보면 감액된 금액으로 오래 받기 때문에
건강 상태와 예상 수명,
현재 재정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후 ‘변경’도 가능할까?



생각보다 많은 분이 몰라서 놓치는 부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신청 후에도 6개월 이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너무 일찍 신청했나? 싶으면 다시
정상연금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 기간 첫 수령 월로부터 6개월 이내
변경 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전화 상담 (1355)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뭐가 더 유리할까?
조기 수령은 일찍 받는 대신 감액,
연기 수령은 늦게 받는 대신 증액됩니다.
즉, 지금 소득이 있다면 연기 연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당장 필요한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장기 손실을 초래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상황에 맞는 선택!
지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과 조기 수령 시
감액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기노령연금 + 임의 계속 가입, 함께하면 국민연금액이 달라진다! (0) | 2025.10.17 |
|---|---|
| 임의 계속 가입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0) | 2025.10.16 |
| 60대라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 수령액 신청 가이드 (0) | 2025.10.14 |
| 이재명 정부 9월부터 달라지는 65세 이상 복지정책 총정리 (0) | 2025.10.12 |
|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 5가지로 배우는 진짜 투자법 (0) | 2025.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