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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층·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 통합형 주거복지 시스템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실직

누군가는 질병이나 이혼

 혹은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

하루아침에 살 곳을 잃습니다.

 

그 순간, 가장 절실한 것은

 보다 머물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즉 주거 안정입니다.

 

복지정책 중에 긴급 주거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공공임대주택·긴급복지지원제도 등과 연계되어

통합형 주거복지 시스템으로 발전했습니다.

저소득층·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

목차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유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이나

돌발적인 사고를 겪은 위기가구는

단 한 달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입니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보증금·월세 일부를 직접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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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지원 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긴급 주거지원 제도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신청 장소
월세 지원  최대 43만 원까지 지원 가능 최대 6개월 복지로 긴급 지원 신청
주거급여 연계 소득 하위 45% 이하 가구 주거비 추가 지원 상시 국민행복카드, 마이홈 포털
긴급주거지원 임시거처 제공 또는 임대료 지원 최대 12개월  시·군·구청 복지과
 보증금 지원 보증금 2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1회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이혼, 가정폭력, 주거 철거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면

긴급 주거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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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 공공임대 연계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한 분야로,

월세·전세·자가 보수 형태별로 주거비를 맞춤 지원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을 함께 신청하면

임시거처 장기 공공임대로의 연속적 주거 안정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 6개월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주거급여 수급 중 전세 임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장의 쉼터부터 장기 거주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위기가구 실질 지원 사례

 

사례 1. 은퇴 후 생계 곤란한 독거 어르신 A

 

퇴직 후 월세 5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해 퇴거 위기에 있었으나

구청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으로

3개월 치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으로

안정된 거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한부모 가정 B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살 곳이 없어

지자체 긴급 지원 신청한 다음

임시 주거시설 입주 후,

주거급여 및 한부모가정 주택 우선 공급으로

새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긴급 주거지원은 임시방편이 아닌,

다시 서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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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주거급여 공공임대 연계 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 질병, 실직 등 사유 입증 서류 필수이며

신청 후 24시간 내 긴급 조사·3일 이내 지원 결정이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힘든 시기일수록,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